전교조 이 부위원장/사전영장 검거나서 입력 1990-06-06 00:00 수정 1990-06-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6/06/19900606015003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경은 5일 「교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부영씨(44ㆍ전 송곡여고 교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검거에 나섰다. 1990-06-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