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노보」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권영길위원장(48)에 대한 2차공판이 5일상오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1990-06-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