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창학판사는 5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에 섞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양유통 구매과장 강광모피고인(38)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한양유통 법인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06-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