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민간체육시설 허용/건설부/월말부터… 부대시설은 불허

그린벨트 민간체육시설 허용/건설부/월말부터… 부대시설은 불허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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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고수부지 골프연습장 가능/경지ㆍ산림 보전지역/소규모 시설은 허가/7월말부터

이달말부터 개인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테니스장ㆍ배구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말부터는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에도 3천평미만의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4일 택지소유상한제 실시로 테니스장등이 나대지로 간주돼 기존 체육시설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체육시설용 나대지의 신규취득이 금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확보대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배구장ㆍ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되 탈의실ㆍ목욕탕의 부대시설과 골프연습장등의 설치는 불허하기로 했다.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도 지금까지는 체육시설 설치가 금지돼왔었으나 7월말부터는 테니스장ㆍ배구장등 외에 골프연습장까지 설치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규모는 3천평미만으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이번에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설치의무를 더욱 강화,지금까지 주택단지로부터 1㎞이내에 학교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던 것을 9월1일부터는 모든 신설아파트단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한강 고수부지등 하천부지에도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0-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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