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31일 「월간 노동자」에 「6월항쟁이 노동자에게 남겨준 의미」라는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혐의로 기소된 「성남민주 노동자연합」의장 연성만피고인(33)에게 원심대로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90-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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