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혈액원장등 4명 구속/매혈 33만명에 60㏄씩 더 뽑아

녹십자 혈액원장등 4명 구속/매혈 33만명에 60㏄씩 더 뽑아

입력 1990-06-01 00:00
수정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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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억 챙겨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임운희검사는 31일 주식회사 녹식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부혈액원 원장 임규팔씨(63ㆍ의사)와 사무장 김명식씨(41),중부혈액원 원장 손인배(68ㆍ의사)와 사무장 심현욱씨(40)등 4명을 혈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부혈액원 검사실장 고승석씨(39)등 혈액원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법인체 녹십자를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혈액원은 지난 88년1월부터 모두 33만4천여명의 매혈자로부터 1회 채혈량이 5백㏄인데도 평균 5백60㏄씩을 채혈,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사람에 대해 72시간안에 다시 채혈을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매혈자들이 원하기만하면 아무때나 마구 피를 뽑아 왔다는 것이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매혈자들의 건강을 위해 1회에 5백㏄이상을 채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72시간안에 다시 채혈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1990-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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