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당초 방침 번복했다”반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개 직종의 유해위험 작업장에 대해 하루 작업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던 노동부가 2개월만에 그 범위를 1개 직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는 31일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하루 6시간,1주 34시간 이상의 근무가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아래서의 작업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앞서 지난3월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갱내작업 ▲고기압하의 작업 ▲고열물체 취급 ▲저온물체취급 ▲흙ㆍ물 등의 분진ㆍ비산 ▲중금속ㆍ유해물질의 분진ㆍ가스발산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등 7개 직종을 유해위험작업으로 하겠다고 했었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의 3교대 근무를 4교대로 늘려야 하는등 경쟁력이 약화돼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들 역시 임금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실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유해작업장의 축소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사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근로시간단축만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법례가 없고 이 조항이 오히려 작업환경개선을 기피하는 핑계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2개월만에 당초의 방침을 번복한 것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근로자들의 불신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개 직종의 유해위험 작업장에 대해 하루 작업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던 노동부가 2개월만에 그 범위를 1개 직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는 31일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하루 6시간,1주 34시간 이상의 근무가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아래서의 작업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앞서 지난3월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갱내작업 ▲고기압하의 작업 ▲고열물체 취급 ▲저온물체취급 ▲흙ㆍ물 등의 분진ㆍ비산 ▲중금속ㆍ유해물질의 분진ㆍ가스발산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등 7개 직종을 유해위험작업으로 하겠다고 했었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의 3교대 근무를 4교대로 늘려야 하는등 경쟁력이 약화돼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들 역시 임금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실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유해작업장의 축소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사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근로시간단축만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법례가 없고 이 조항이 오히려 작업환경개선을 기피하는 핑계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2개월만에 당초의 방침을 번복한 것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근로자들의 불신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1990-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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