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완화 않기로/정부 방침/「풍속영업 단속법」 조기 제정

심야영업 완화 않기로/정부 방침/「풍속영업 단속법」 조기 제정

입력 1990-05-31 00:00
수정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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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상호 국무총리실 주재로 민생치안관련 11개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확립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관계부처의 요청없이도 독자적으로 민생사범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풍속영업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풍속영업단속에 관한 특별법은 곧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민생치안확립대책을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확정,6월 중순께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심야유흥업소의 영업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일부의 건의에 대해 동절기에 다시 영업시간을 환원시키기가 어렵고 행정의 일관성을 들어 현재대로 자정까지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1990-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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