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29일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회사채발행억제방침을 다소 완화,대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리스(시설대여업)업계의 차환발행을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의 물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88년 하반기부터 발행을 금지해온 증권사의 회사채도 차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말일경 열리는 증권업협회의 기채조정협의회는 6월중 발행신청분 7천9백32억원(2백27건)에 대해 7천5백억원 수준까지 승인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행신청분에는 대기업의 시설ㆍ운영자금 2천7백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기채조정위는 신청분 가운데 대기업의 차환분과 중소기업의 신규발행분인 4천억원정도만 승인해줄 예정이었다.
증권당국이 이같이 회사채발행물량을 늘려주기로 한 것은 대기업여신규제 및 유상증자억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과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또 채권시장의 물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88년 하반기부터 발행을 금지해온 증권사의 회사채도 차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말일경 열리는 증권업협회의 기채조정협의회는 6월중 발행신청분 7천9백32억원(2백27건)에 대해 7천5백억원 수준까지 승인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행신청분에는 대기업의 시설ㆍ운영자금 2천7백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기채조정위는 신청분 가운데 대기업의 차환분과 중소기업의 신규발행분인 4천억원정도만 승인해줄 예정이었다.
증권당국이 이같이 회사채발행물량을 늘려주기로 한 것은 대기업여신규제 및 유상증자억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과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1990-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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