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 증대효과”주주들도 선호/89회계년도에 83개사 실시
현금 외에 주식으로 배당하는 상장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8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4년 상법이 개정돼 기존의 현금배당 외에 주식배당이 처음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 89년부터 이를 채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식배당은 법이 개정된 2년 뒤인 86년5월 동서증권이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그해에는 2개사에 그쳤고 87년 6개사,88년 27개사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89회계연도에 주식을 배당한 법인은 모두 83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결산기일이 연말로 돼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주식배당제를 채택한 회사가 54개사로서 그 이전에 결산한 회사중 29개사만이 주식을 배당한 실적과 비교할 때 주식배당사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상장사협의회가 이들 89년12월 결산법인들의 주식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배당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현금배당과 달리 자금의 사외유출이 억제돼 자금압박이 덜어지고 자기자본이 확대되는 등의 장점(기업측)과 ▲실질적인배당수익의 증대효과(주주측)가 지적됐다.
89회계연도 주총에서 4백86개 12월말 결산법인중 4백20개사가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배당실적이 있는 회사 가운데 주식을 배당한 법인의 비율은 13%가 된다.
이들의 평균 주식배당비율은 5.8%,주식과 현금배당을 합산한 평균배당률은 7.5%였다.
이를 12월결산법인 전체의 배당률 10.6%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주식배당이 포함된 법인의 배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배당을 시가로 환산,현금배당과 합산하면 이들 법인들의 실제배당률은 29%에 이른다.
한편 90년 영업실적이 포함된 3월말 결산법인(89년 4월∼90년3월)들의 경우 5월말까지 주총완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법인 총 56개사의 59%인 33개사가 주식배당을 실시할 전망이다.
현금 외에 주식으로 배당하는 상장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8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4년 상법이 개정돼 기존의 현금배당 외에 주식배당이 처음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 89년부터 이를 채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식배당은 법이 개정된 2년 뒤인 86년5월 동서증권이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그해에는 2개사에 그쳤고 87년 6개사,88년 27개사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89회계연도에 주식을 배당한 법인은 모두 83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결산기일이 연말로 돼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주식배당제를 채택한 회사가 54개사로서 그 이전에 결산한 회사중 29개사만이 주식을 배당한 실적과 비교할 때 주식배당사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상장사협의회가 이들 89년12월 결산법인들의 주식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배당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현금배당과 달리 자금의 사외유출이 억제돼 자금압박이 덜어지고 자기자본이 확대되는 등의 장점(기업측)과 ▲실질적인배당수익의 증대효과(주주측)가 지적됐다.
89회계연도 주총에서 4백86개 12월말 결산법인중 4백20개사가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배당실적이 있는 회사 가운데 주식을 배당한 법인의 비율은 13%가 된다.
이들의 평균 주식배당비율은 5.8%,주식과 현금배당을 합산한 평균배당률은 7.5%였다.
이를 12월결산법인 전체의 배당률 10.6%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주식배당이 포함된 법인의 배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배당을 시가로 환산,현금배당과 합산하면 이들 법인들의 실제배당률은 29%에 이른다.
한편 90년 영업실적이 포함된 3월말 결산법인(89년 4월∼90년3월)들의 경우 5월말까지 주총완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법인 총 56개사의 59%인 33개사가 주식배당을 실시할 전망이다.
1990-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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