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증권등 7개사 제재/공개때 기업내용 “부실분석”

태평양증권등 7개사 제재/공개때 기업내용 “부실분석”

입력 1990-05-26 00:00
수정 199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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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정치 미달 3∼9개월 「주선업무」금지

기업공개 주선업무를 맡으면서 부실하게 기업내용을 분석한 6개 증권사와 1개 투자금융사가 각각 9∼3개월간의 공개업무금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87년 1월부터 89년 12월까지 3년간 공개와 함께 상장된 2백42개사에 대해서 상장후 1ㆍ2차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점검,이중 9개사의 경상이익이 공개당시의 추정치에크게 미달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증관위는 해당기업의 공개업무를 맡았던 태평양증권 등 7개사에 부실분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에 따르면 상장후 1ㆍ2차 사업연도중 어느 한해의 경상이익 실적치가 공개당시의 추정치에 비해 50%에 미달하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분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실분석책임은 주식인수업무(공개)를 맡아 해당 기업의 상장후 경상이익을 사전에 분석,제시한 주간증권사가 지게 된다.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이 결손일 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미만,설적치가 추정치의 50% 이하일때는 3개월간 각각 공개업무가 금지된다.

이번에 경상이익실적치가 문제가 된 상장법인 9개사 가운데 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도신산업을 비롯,대유통상(19억8천만원) 이수화학(14억9천만원) 광림전자(5억9천만원) 고려포리머(1억2천만원) 등 5개사는 결손을 보았으며 추정치 50%미달 4개사중 삼익악기와 금하방직은 추정치의 2%에도 못미치는 실적에 머물렀다. 나머지 2개사는 코오롱 유화와 ㈜북두이다.

이들 기업의 공개를 맡았던 주간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면 대유통상(결손)과 고려포리머(결손) 등 2개사의 주식인수업무를 담당했던 태평양증권은 26일부터 9개월간 공개업무가 금지되었고 결손액이 자본금의 93.5%에 달한 도신산업의 주간사 쌍용투자증권은 7개월 금지처분을 받았다. 또 실적경상이익이 모두 추정치의 2%미만인 삼익악기와 금하방직의 주간사 동양증권은 7개월,결손법인 광림전자의 공개를 주선한 유화증권은 6개월씩 금지되었다.



이밖에 동남증권(상장법인 이수화학) 제일증권(코오롱 유화) 한국투자금융(북두) 등 3개사는 3개월간 공개업무가 금지됐다.
1990-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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