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쇠고기 사기/1명에 또 1년선고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5/25/19900525015007 URL 복사 댓글 0 서울 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24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 영업부장대리 김용식피고인(39)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0-05-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