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대상… 석유기금서 충당
환경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단지가 기름용 보일러를 LNG(액화천연가스)용으로 대체할 때 수용가에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최고 7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처가 24일 동력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LNG용 보일러시설대체 지원방안에 따르면 2∼10t 규모 보일러는 30%,10∼15t은 40%,15∼20t은 50%,20∼50t은 60%씩 수용가 시설분담금이 할인된다.
또 50∼1백t 규모는 65%,1백t 이상은 70%가 감면된다.
이는 LNG사용이 의무화 되어있는 수도권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연립주택과 일반 개별주택에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중 할인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백가구가 입주,20t짜리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LNG용으로 보일러를 바꾸면 26평형 입주자는 부담금이 7만3천5백원에서 2만9천4백원으로 4만4천1백원이 할인되며,35평형은 10만3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6만2천원이,40평형은 11만8천원에서4만7천원으로 7만1천원이,50평형은 14만7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8만8천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환경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단지가 기름용 보일러를 LNG(액화천연가스)용으로 대체할 때 수용가에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최고 7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처가 24일 동력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LNG용 보일러시설대체 지원방안에 따르면 2∼10t 규모 보일러는 30%,10∼15t은 40%,15∼20t은 50%,20∼50t은 60%씩 수용가 시설분담금이 할인된다.
또 50∼1백t 규모는 65%,1백t 이상은 70%가 감면된다.
이는 LNG사용이 의무화 되어있는 수도권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연립주택과 일반 개별주택에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중 할인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백가구가 입주,20t짜리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LNG용으로 보일러를 바꾸면 26평형 입주자는 부담금이 7만3천5백원에서 2만9천4백원으로 4만4천1백원이 할인되며,35평형은 10만3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6만2천원이,40평형은 11만8천원에서4만7천원으로 7만1천원이,50평형은 14만7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8만8천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1990-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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