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환급제 확대/모든 수출업체 대상

개산환급제 확대/모든 수출업체 대상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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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4일 현재 56개업체의 5백81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용해 주는 개산환급을 모든 수출업체의 모든 수출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산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10일까지 관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산환급제도는 수입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즉시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제도로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개산환급이 아닌 관세환급인 경우는 수출물품 제조에 쓰여진 원자재의 이름과 규격,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증명서류 등을 세관에 제출해서 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급세액을 산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990-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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