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감사관,적부심서 주장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1)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2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심리로 2시간 동안 열렸다.
이씨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 88년11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도중 서울시가 87년 대통령선거때 69억원,88년 국회의원 선거때 19억원등 모두 88억원을 시예산에서 정보ㆍ판공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감사원측이 선거비용의 개인착복 여부를 확인하려했으나 고건서울시장이 부임한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양대선거때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시 예산 88억원 가운데 수도경비사령관에게 1억원,서울시 경찰국장에게 1억원,서울시내 각 구청장들에게 5천만∼1억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16일부터 29일까지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실태감사를 하던중 26일 갑자기 현상태에서 감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때안경상사무총장에게 불려가 과잉감사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적부심은 빠르면 24일상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 부인
이에대해 서울시는 『지난선거때 예산을 불법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현행법령이나 제도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씨가 수도경비사령관에게 1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돈은 기탁된 방위성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서도 반박
감사원은 23일 재벌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한 감사자료를 누출,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된 전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0)가 구속적부심리에서 서울시가 88년 선거경비로 88억원을 시경과 군부대에 지급했으며 현대그룹,삼성생명보험,선경그룹 등에 압력을 받아 감사를 중단했다고 진술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1)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2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심리로 2시간 동안 열렸다.
이씨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 88년11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도중 서울시가 87년 대통령선거때 69억원,88년 국회의원 선거때 19억원등 모두 88억원을 시예산에서 정보ㆍ판공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감사원측이 선거비용의 개인착복 여부를 확인하려했으나 고건서울시장이 부임한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양대선거때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시 예산 88억원 가운데 수도경비사령관에게 1억원,서울시 경찰국장에게 1억원,서울시내 각 구청장들에게 5천만∼1억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16일부터 29일까지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실태감사를 하던중 26일 갑자기 현상태에서 감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때안경상사무총장에게 불려가 과잉감사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적부심은 빠르면 24일상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 부인
이에대해 서울시는 『지난선거때 예산을 불법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현행법령이나 제도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씨가 수도경비사령관에게 1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돈은 기탁된 방위성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서도 반박
감사원은 23일 재벌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한 감사자료를 누출,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된 전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0)가 구속적부심리에서 서울시가 88년 선거경비로 88억원을 시경과 군부대에 지급했으며 현대그룹,삼성생명보험,선경그룹 등에 압력을 받아 감사를 중단했다고 진술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990-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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