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주인 납치폭행,경영권 강탈/청부폭력배 10명 영장

룸살롱주인 납치폭행,경영권 강탈/청부폭력배 10명 영장

입력 1990-05-24 00:00
수정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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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23일 이재학씨(30ㆍ송파구 문정동 주공아파트 6동103호)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1일 상오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A룸살롱에서 주인 채영식씨(32)를 4시간동안 감금ㆍ폭행하고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채씨와 함께 6천만원씩을 투자,이 술집을 함께 경영해 오다 장사가 잘 안돼 채씨에게 투자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기도 안산시의 폭력조직 「목포파」 두목인 이호균씨(22ㆍ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5의20)를 동원,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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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어 폭력배 이씨를 이 술집 총무부장으로 앉혀 경영권을 빼앗고 4천만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0-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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