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직접 나오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자동해외송금제도를 개발,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은행과 계약을 맺으면 은행이 약정된 날에 약정금액을 인출,해외에 보내는 것으로 보통예금ㆍ저축예금ㆍ자유저축예금ㆍ기업자유예금ㆍ당좌예금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은행과 계약을 맺으면 은행이 약정된 날에 약정금액을 인출,해외에 보내는 것으로 보통예금ㆍ저축예금ㆍ자유저축예금ㆍ기업자유예금ㆍ당좌예금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990-05-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