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노사협상 타결/기본급 7%인상등 합의

서울택시 노사협상 타결/기본급 7%인상등 합의

입력 1990-05-22 00:00
수정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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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마무리/노조,어제 차량시위 취소

서울 택시노사분규가 완전 타결됐다.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와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열)은 2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6층 조합사무실에서 19차 단체교섭을 벌여 ▲기본급을 7%인상(27만3천3백85원)하고 ▲현행 3백%의 상여금을 매달 분할지급하며 ▲택시요금 인상등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상여금인상을 재론키로 합의하는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항들을 일괄 타결했다.

그러나 월근무일수 23일 미달자와 대물피해 50만원이상의 가해사고를 낸자,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미달자(단 하루 7시간20분이상 근무한자는 제외)등에 대해서는 상여금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현재 20일을 정상근무일수로 인정하던 것을 상근무일수로 인정하던 것을 23일 노조측이 3일 양보하는 대신 조합측은 지난 5월1일부터 노조측이 벌인 준법투쟁일수를 하루 7시간20분이상 일한 성실근무자에 대해 정상근무로 인정,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등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하는 선에서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당초 이날 하오5시 수울 시청앞에서 얼기로 했던 차량시위를 취소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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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노사분규는 지난 3월19일부터 노조측이 기본급(17%) 및 상여금 (1백%)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사용자측인 택시운송사업조합측이 「무근로ㆍ무보수」로 맞서 난항을 겪어왔다.
1990-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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