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의원(평민) 구속/수뢰혐의/김영선 민자국제2부장 오늘 구속

이상옥의원(평민) 구속/수뢰혐의/김영선 민자국제2부장 오늘 구속

입력 1990-05-21 00:00
수정 199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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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이상옥의원(40·진안 무주 장수)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20일 자진출두한 이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오 8시30분쯤 수원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밤 이의원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보충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곧바로 영장을 집행,구속수감시켰다.

검찰은 21일중으로 이의원이 지난 88년 7월 건축업자 함실학(51)로부터 부산 북구 주례산 8의1 국유지 7만평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의 4 사유림 1백20만평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간 브로커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사실에 대해 보충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이날 하오 6시5분쯤 변호사인 박병일 평민당인권위원장과 함께 당사를 나와 승용차로 수원지검으로 향했으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5∼6명의 수사관들이 이의원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랐다.

이의원은 하오 7시5분쯤 수원지검에 도착,미리 발부돼 있던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거친뒤 하오 8시쯤 수갑을 차지 않은채검찰청사를 나와 수사관들에 의해 수원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자당 국제협력2부장 김영선씨(60)를 21일중 소환,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날 당사에는 이의원의 지역구 당원 1백여명이 올라왔으며 이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려하자 이를 저지,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1990-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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