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연행자,순찰차서 투신 사망/경관,「변사」로 허위보고

행패 연행자,순찰차서 투신 사망/경관,「변사」로 허위보고

입력 1990-05-20 00:00
수정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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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9일 관할 삼양파출소소속 이상권경장(49)과 한상일경장(41)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경장은 지난5일 도봉구 미아3동 309의37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김영택씨(30ㆍ미아8동 775의22)를 연행하던중 김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진뒤 숨졌으나 단순변사자로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장 등은 이날 숨진 김씨가 사고를 당하자 병원으로 옮긴뒤 같은 파출소직원 김경식순경(24)에게 『김씨가 훈방된뒤 시민으로부터 골목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다시 출동한 것으로 보고하라』고 시켜 사인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숨진 김씨는 이날 이웃 서울슈퍼에 술에 취해 찾아가 외상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주인 서준석씨(50)의 신고로 경찰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되면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199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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