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설립,40억 가로채/전회장등 5명/7년간 회원1만명 울려”

“상조회설립,40억 가로채/전회장등 5명/7년간 회원1만명 울려”

입력 1990-05-20 00:00
수정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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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소따라 수사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성북구 정릉동의 「정수상조회」 전회장 고광원씨(52) 등 5명이 회원 1만여명이 낸 회비 4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정우열씨(41ㆍ도봉구 번동411) 등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고씨 등이 지난 83년7월 성북구 정릉4동 285에 정수상조회라는 친목단체를 차려놓고 회원들을 모집,가입한지 2년6개월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80만원을,5년6개월이 지난뒤 사망하면 1백만원을 주겠다며 거둬들인 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수사결과,이 상조회는 서울ㆍ부산ㆍ경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 1만여명의 회원들을 모집,가입비로 5천원씩을 받고 1천명을 1개조로 편성해 같은 조ㆍ회원의 부모가 사망할 때마다 조원모두가 1천원씩을 부조금으로 내도록 약정해 돈을 거둔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조회의 약정에 따르면 이렇게해서 모은 부조금이 모두 50만원을 넘으면 더이상 부조금을 내지 않도록 돼있어 5년6개월이 지나 회원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50만원의 이득을 보게돼 많은 회원들이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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