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협상 타결뒤 양독총선 실시를”/동독총리

“통독협상 타결뒤 양독총선 실시를”/동독총리

입력 1990-05-18 00:00
수정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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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 UPI AP 연합】 로타르 데 마이치레 동독총리는 17일 통독의 외부적 문제와 관련,통일 협상 당사국 모두에게 만족할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ㆍ서독 통합총선은 일정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서독 정부의 양독 조기 통합총선희망에 제동을 걸었다.

데 마이치레 총리는 이틀간의 스트라스부르 방문을 마치면서 유럽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양독 통합총선 일정은 몇몇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정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동ㆍ서독과 2차대전 전승 4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회담을 통해 통독의 내ㆍ외부적 측면이 어느 한 참석국도 이견을 갖지 않는 순조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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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동ㆍ서독총선을 위한 여건이 조만간 충족될지 여부를 예상해 달라는 질문에 예언의 능력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신은 통독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양독통합총선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1990-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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