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8 대기업부동산 과다보유억제대책의 보완조치로 정부투자기관이 대규모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팔리지 않는 기업부동산을 매입키로 한 것은 일응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여겨진다. 5ㆍ8대책이후 10대재벌을 비롯하여 나머지 39개 계열기업군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키로 한 데 이어 중견기업들도 솔선하여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외에도 국세청이 종교와 학교등 공익법인의 부동산소유실태를 조사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의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지는 데 반하여 수요자는 그리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결국 정부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5ㆍ8조치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치채권 발행을 통하여 한정된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7월1일 신설예정인 토지관리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는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막기 위하여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를 제의하고 싶다.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발행문제에 있어서도 통화증발문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채권을 받은 기업이 그 채권을 은행에 가 할인하고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거듭 지적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이므로 기업토지 매입으로 통화가 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한가지 재벌기업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6개월내 스스로 매각하지 못할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업공사의 수차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벽지의 임야나 광산과 같이 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토개공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남는다.
그보다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여 산림청등 정부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정도이다. 일개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이 89년말 현재 19%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전국토에 대한 국공유지 비율이 미국 32%,대만 69%,이스라엘 85.6%로 되어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국공유지 확대의 좋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기본정책이 소유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고 사용의 경우는 민간이 국가로부터 임대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상의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이 정책으로 가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국공유지 확대정책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당국은 5ㆍ8조치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게 올바르다. 국세청조사등 공권력의 잇따른 발동은 소망스런 정책이 되지 못한다.
기업이외에도 국세청이 종교와 학교등 공익법인의 부동산소유실태를 조사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의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지는 데 반하여 수요자는 그리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결국 정부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5ㆍ8조치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치채권 발행을 통하여 한정된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7월1일 신설예정인 토지관리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는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막기 위하여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를 제의하고 싶다.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발행문제에 있어서도 통화증발문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채권을 받은 기업이 그 채권을 은행에 가 할인하고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거듭 지적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이므로 기업토지 매입으로 통화가 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한가지 재벌기업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6개월내 스스로 매각하지 못할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업공사의 수차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벽지의 임야나 광산과 같이 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토개공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남는다.
그보다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여 산림청등 정부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정도이다. 일개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이 89년말 현재 19%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전국토에 대한 국공유지 비율이 미국 32%,대만 69%,이스라엘 85.6%로 되어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국공유지 확대의 좋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기본정책이 소유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고 사용의 경우는 민간이 국가로부터 임대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상의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이 정책으로 가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국공유지 확대정책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당국은 5ㆍ8조치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게 올바르다. 국세청조사등 공권력의 잇따른 발동은 소망스런 정책이 되지 못한다.
1990-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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