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4일 경찰관이나 행정지도 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범들을 모두 형사입건,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경찰관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항거하거나 심지어는 해당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철저히 색출,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ㆍ기물투척행위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 등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공용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의 순찰ㆍ불심검문ㆍ적법한 임의동행요구ㆍ체포ㆍ구속 등에 대한 방해행위및 ▲심야영업ㆍ음란퇴폐ㆍ도박등 풍속사범을 지도단속하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영업장소 출입저지행위 ▲부동산투기사범과 공해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해당공무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행위 등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ㆍ기물투척행위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 등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공용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의 순찰ㆍ불심검문ㆍ적법한 임의동행요구ㆍ체포ㆍ구속 등에 대한 방해행위및 ▲심야영업ㆍ음란퇴폐ㆍ도박등 풍속사범을 지도단속하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영업장소 출입저지행위 ▲부동산투기사범과 공해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해당공무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행위 등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1990-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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