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ㆍ환경공무원에 수사권/검찰 지휘받아 퇴폐ㆍ공해사범 단속

위생ㆍ환경공무원에 수사권/검찰 지휘받아 퇴폐ㆍ공해사범 단속

입력 1990-05-15 00:00
수정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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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14일 보사부와 환경처 및 세관의 공중위생ㆍ환경ㆍ마약수출입 단속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숙박업소ㆍ이발소 등 공중위생 업소에서의 음란ㆍ퇴폐행위와 수질과 대기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마약사범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ㆍ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사부 및 시ㆍ도의 공중위생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들에게 공중위생 법률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환경처 및 시ㆍ도의 환경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들에게도 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준다는 것이다.

또 세관공무원에게는 공항ㆍ항만ㆍ보세구역 안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는 이들 공무원들은 각지방검찰청장에 의해 지명돼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조사ㆍ영장신청등 수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1990-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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