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오늘 전면파업/비대위,“8시부터 강행”결의

현대자 오늘 전면파업/비대위,“8시부터 강행”결의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0-05-15 00:00
수정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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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은 내일부터 정상조업키로

【울산=이용호기자】 파업국면으로 치닫던 현대중공업노조가 16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반면,현대그룹의 주력업체인 현대자동차노조가 15일 상오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함으로써 현대사태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현대자동차노조는 14일 상ㆍ하오 대의원대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지난 12일 조합원 투표에서 결정한 「쟁의행위돌입」을 재확인하고 파업일시를 15일 상오8시부터로 정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노사는 지난 2월13일 올 단체협상에 들어간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게됐다.

이 회사노조는 14일 하오 전체대의원 2백59명중 2백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강경대의원들의 「파업돌입안」을 1백32대 96으로 가결,파업시기ㆍ파업방향 등을 이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 결과 「15일 상오 파업」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비대위 의장으로 선임된 이상범 노조위원장은 현대자동차노조가 파업쪽으로 급선회한 이유를 『현대중공업사태 이후 구속자와 수배자가 발생한데다 경찰이 회사안에까지 들어와 수배자 색출에 나서는 등 대의원을 자극시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 회사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강경파대의원의 파업돌입안과 이위원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제시한 단계적 단체행동돌입안(선조업 후협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끝에 찬ㆍ반투표에 부쳤으나 단계적 단체행동돌입안은 부결됐었다.

노사는 올 단체협상에서 전체 1백28개 항목중 ▲주42시간 근무 ▲퇴직금 누진제 실시 ▲상여금 6백50%지급 ▲주택건립비 5백억원 지원등 35개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측의 이같은 결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회사측도 『이번파업 결정이 지난4일 쟁의발생신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반려된 상황에서 이루어진것으로 불법이며 앞으로 파업에 가담한 근로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고 노조간부는 고소ㆍ고발로 사법처리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서는 이날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범씨(34)등 노조간부 8명에 대해 2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들이 출두치않을 경우 강제연행키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날 전체근로자의 67.9%인 1만4천4백47명(기능직 9천5백40명 58.9%)이 출근 부분조업만이 이뤄졌으나 지난 13일 하오 대의원 2백9명중 1백28명이 모임을 갖고 오는 16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1990-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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