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택지」신고 눈치작전 극심/건설부,6대도시 신고현황 집계

「초과택지」신고 눈치작전 극심/건설부,6대도시 신고현황 집계

입력 1990-05-15 00:00
수정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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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선 고작 9명/홍보부족등 원인… 마감직전 몰릴 듯

지난 3월2일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월2일까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6대도시의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6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서울시의 경우 신고마감을 19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은 2백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가회동ㆍ평창동 지역 등에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종로구청 관내만 해도 9명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고가 부진한 것은 마감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눈치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데다 이 업무를 전담할 시ㆍ군ㆍ구청의 전담기구(토지관리과)발족이 늦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6대 도시에지목관계없이 주택이 건축돼 있는 토지와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나대지)를 합산,2백평을 초과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건설부는 마감이 임박하면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고마감이 끝나면 보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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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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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2년안에 초과분 택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음 1년간은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4%,나대지 7%,그 다음해부터는 각각 7,11%의 높은 초과 소유부담금을 물게 돼 있다.
199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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