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택지」신고 눈치작전 극심/건설부,6대도시 신고현황 집계

「초과택지」신고 눈치작전 극심/건설부,6대도시 신고현황 집계

입력 1990-05-15 00:00
수정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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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선 고작 9명/홍보부족등 원인… 마감직전 몰릴 듯

지난 3월2일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월2일까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6대도시의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6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서울시의 경우 신고마감을 19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은 2백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가회동ㆍ평창동 지역 등에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종로구청 관내만 해도 9명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고가 부진한 것은 마감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눈치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데다 이 업무를 전담할 시ㆍ군ㆍ구청의 전담기구(토지관리과)발족이 늦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6대 도시에지목관계없이 주택이 건축돼 있는 토지와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나대지)를 합산,2백평을 초과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건설부는 마감이 임박하면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고마감이 끝나면 보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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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2년안에 초과분 택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음 1년간은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4%,나대지 7%,그 다음해부터는 각각 7,11%의 높은 초과 소유부담금을 물게 돼 있다.
199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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