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선 고작 9명/홍보부족등 원인… 마감직전 몰릴 듯
지난 3월2일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월2일까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6대도시의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6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서울시의 경우 신고마감을 19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은 2백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가회동ㆍ평창동 지역 등에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종로구청 관내만 해도 9명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고가 부진한 것은 마감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눈치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데다 이 업무를 전담할 시ㆍ군ㆍ구청의 전담기구(토지관리과)발족이 늦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6대 도시에지목관계없이 주택이 건축돼 있는 토지와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나대지)를 합산,2백평을 초과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건설부는 마감이 임박하면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고마감이 끝나면 보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2년안에 초과분 택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음 1년간은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4%,나대지 7%,그 다음해부터는 각각 7,11%의 높은 초과 소유부담금을 물게 돼 있다.
지난 3월2일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월2일까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6대도시의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6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서울시의 경우 신고마감을 19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은 2백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가회동ㆍ평창동 지역 등에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종로구청 관내만 해도 9명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고가 부진한 것은 마감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눈치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데다 이 업무를 전담할 시ㆍ군ㆍ구청의 전담기구(토지관리과)발족이 늦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6대 도시에지목관계없이 주택이 건축돼 있는 토지와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나대지)를 합산,2백평을 초과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건설부는 마감이 임박하면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고마감이 끝나면 보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는 2년안에 초과분 택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음 1년간은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4%,나대지 7%,그 다음해부터는 각각 7,11%의 높은 초과 소유부담금을 물게 돼 있다.
199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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