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신록이 싱싱하고 아름답다. 청소년의 달ㆍ어린이 날ㆍ교육주간ㆍ그리고 스승의 날 등의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며 교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교직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제38회 교육주간을 맞이해 갖가지 행사와 더불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선생님을 선생님 답게』라는 슬로건이 우리들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곳곳서 도전받는 교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2만개에 가까운 각급 학교가 있고 대략 37만명을 헤아리는 각급학교 교원이 교육사업을 담당ㆍ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교육과 교직의 중요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논리와 실제,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교육의 성패가 교사에게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듭 확인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이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향상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에 이른바 전교조 파동을 겪었다. 우리 교육계는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태풍일과한 오늘에 이르러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전교조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교사는 교육발전,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씨앗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교사가 수십명,아니 수천ㆍ수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와 같은 영향력이 곧 교사의 권위요,교권이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교육은 설 땅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의 곳곳에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도전을 받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교권에 대한 도전은 교육계의내부,특히 교사들 자신에서도 비롯된다. 일부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 내려온 교사상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서슴지 않았음은 그 사례이다. 전통적인 스승상이 너무나도 이상에 치우쳐 사회의 현실을 소홀히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의 일반 노동자의 자리로 끌어 내리려는 것은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의 규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풍과 상식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서구사회와 달리 동양의 여러나라에서 교원의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깊은 역사의 전통과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법 규정의 합헌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판을 받게 된데 대하여도 착잡한 생각을 억누를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도 현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특성 등으로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같은 인사행정의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법이론의 논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보통적인 사회기풍과 일반적인 사회규범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사들의 노동운동을 정당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려운 법이론상의 논쟁점도 결국 우리들의 상식에 알맞게 판결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획기적 처우 뒤따라야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교사들을 선생님답게 대접하는 일이다. 그것은 곧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경제적으로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기풍이 강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예와 같지 않은 것 같다. 교직자들에 대한 예우가 일부 외국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교직자들을 얕보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뜻있는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교사의 지위는 더욱 보잘것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수의 위기가 돈의 위기를 몰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교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원들에 대한 경제적 대우가 그들의 사기는 물론 교권의 신장과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앞으로 교원들의 처우와 복지 등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우선의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의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할 것이다.
교육관계의 여러 법령속에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적 기준을 한데 묶어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지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특별법의 제정은 이제 정치권의 결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우리들의 교원에 대한 지원과 격려의 뜻을 담아서 교원지위법이 차질없이 제정되길 기대하고 싶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이것만이라도 다짐해보고 싶은을 심정이다.〈본사 논평위원〉
○곳곳서 도전받는 교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2만개에 가까운 각급 학교가 있고 대략 37만명을 헤아리는 각급학교 교원이 교육사업을 담당ㆍ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교육과 교직의 중요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논리와 실제,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교육의 성패가 교사에게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듭 확인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이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향상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에 이른바 전교조 파동을 겪었다. 우리 교육계는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태풍일과한 오늘에 이르러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전교조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교사는 교육발전,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씨앗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교사가 수십명,아니 수천ㆍ수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와 같은 영향력이 곧 교사의 권위요,교권이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교육은 설 땅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의 곳곳에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도전을 받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교권에 대한 도전은 교육계의내부,특히 교사들 자신에서도 비롯된다. 일부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 내려온 교사상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서슴지 않았음은 그 사례이다. 전통적인 스승상이 너무나도 이상에 치우쳐 사회의 현실을 소홀히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의 일반 노동자의 자리로 끌어 내리려는 것은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의 규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풍과 상식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서구사회와 달리 동양의 여러나라에서 교원의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깊은 역사의 전통과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법 규정의 합헌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판을 받게 된데 대하여도 착잡한 생각을 억누를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도 현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특성 등으로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같은 인사행정의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법이론의 논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보통적인 사회기풍과 일반적인 사회규범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사들의 노동운동을 정당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려운 법이론상의 논쟁점도 결국 우리들의 상식에 알맞게 판결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획기적 처우 뒤따라야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교사들을 선생님답게 대접하는 일이다. 그것은 곧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경제적으로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기풍이 강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예와 같지 않은 것 같다. 교직자들에 대한 예우가 일부 외국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교직자들을 얕보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뜻있는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교사의 지위는 더욱 보잘것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수의 위기가 돈의 위기를 몰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교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원들에 대한 경제적 대우가 그들의 사기는 물론 교권의 신장과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앞으로 교원들의 처우와 복지 등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우선의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의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할 것이다.
교육관계의 여러 법령속에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적 기준을 한데 묶어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지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특별법의 제정은 이제 정치권의 결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우리들의 교원에 대한 지원과 격려의 뜻을 담아서 교원지위법이 차질없이 제정되길 기대하고 싶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이것만이라도 다짐해보고 싶은을 심정이다.〈본사 논평위원〉
1990-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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