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30대영장/오토바이 21대 숨겨

장물취득 30대영장/오토바이 21대 숨겨

입력 1990-05-14 00:00
수정 199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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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지하철수사대는 13일 오토바이 판매업자 이병기씨(37ㆍ경기도 안성군 동본동100)를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함현기씨(24)가 훔친 3천여만원 어치의 오토바이 21대를 한대에 65만∼1백만원씩 헐값에 사들여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석화리 농작물재배용 비닐하우스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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