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2일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3),「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이수호씨(41),전민련공동의장 한상렬씨(40)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영장은 서울형사지법 박철판사가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9일 하오5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자당해체와 노정권퇴진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KBS와 현대중공업사태로 들어난 현정권의 폭력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은 서울형사지법 박철판사가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9일 하오5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자당해체와 노정권퇴진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KBS와 현대중공업사태로 들어난 현정권의 폭력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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