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에 교수임면권/민자,사학법 개정추진

총장에 교수임면권/민자,사학법 개정추진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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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사립학교법중 재단이사장에게 부여된 교수임면권을 다시 총장에게 돌려 주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개정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비난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교수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되돌려 주고 매학기ㆍ매학년 재임용할 수 있는 현행 교수재임용 방법을 고쳐 재임용 기간을 명시토록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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