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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은 10일 KBS 제작거부사태와 관련,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된 이임호씨(41ㆍ보도국기자)등 11명이 낸 구속적부심신청중 6명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1990-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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