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장 직대/이만호씨 집유 입력 1990-05-09 00:00 수정 1990-05-0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5/09/19900509014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8일 지난해 7월 「교원노조」간부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교원노조」위원장직무대행 이만호피고인(49ㆍ전 대구영남고교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석방했다. 1990-05-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