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관 「함정단속」없앤다/단순사고는 「당사자처리」유도/치안본부

교통경관 「함정단속」없앤다/단순사고는 「당사자처리」유도/치안본부

입력 1990-05-09 00:00
수정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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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경관은 파면ㆍ구속

치안본부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가능한한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8일 상오 본부회의실서 각 시ㆍ도 교통과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경찰관 부조리방지대책」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숨어있거나 경광등을 끄고 실시하는 단속 ▲사고위험이 없는 곳과 비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곳 등의 함정단속 ▲음주운전자를 제외한 새벽 및 심야의 취약시간대단속 등은 하지 못하도록했다.

치안본부는 또 교통경찰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실시,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바꾸는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꾀하고 사이카는 러시아워의 경우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에 배치해 소통위주로 근무토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시간은 주차위반 단속 야간 음주단속에 치중토록 했다.

교통시설과 노면표시 등이 애매해 교통단속에 시비가 예상되는 곳은 경찰과 운수업계가 합동으로현장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한 시설을 고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서울등 6대도시에 감찰요원을 선발,집중적인 감찰에 나서 금품수수 등 비행사실이 있는 교통경찰은 파면ㆍ구속하고 감독자의 연대책임제도를 확대하는등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0-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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