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FP 연합】 조총련계 재일한국인들은 7일 9년전 거주이전사실을 일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된 3명의 동포들을 즉각 석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부분 폭동진압장비로 중무장한 일본경찰은 6일 도쿄 북서지역에 있는 조총련계 고등학교와 수 곳의 주택을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경찰은 수백명의 이 지역거주 조총련계 한국인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일본경찰의 한 대변인은 7일 조총련간부인 전영래(49)씨와 그의 부인 및 딸 등 3명을 체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지난 81년 주거지 이전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또 경찰의 이번 기습작전으로 약 2백90건의 서류를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폭동진압장비로 중무장한 일본경찰은 6일 도쿄 북서지역에 있는 조총련계 고등학교와 수 곳의 주택을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경찰은 수백명의 이 지역거주 조총련계 한국인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일본경찰의 한 대변인은 7일 조총련간부인 전영래(49)씨와 그의 부인 및 딸 등 3명을 체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지난 81년 주거지 이전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또 경찰의 이번 기습작전으로 약 2백90건의 서류를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1990-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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