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인종군 치사 9명/징역 15∼7년 구형/항소심서

설인종군 치사 9명/징역 15∼7년 구형/항소심서

입력 1990-05-05 00:00
수정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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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변화석검사는 4일 동양공전생 설인종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영준피고인(21ㆍ연세대 법대3년)등 연세대와 고려대학생 9명에게 상해치사죄등을 적용,원심 구형량대로 징역 15년에서 7년까지를 구형했다.

1990-05-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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