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엔 아파트형공장 설립 허용
7월1일부터 상업지역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떼어야하는 일조권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엔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2일 도심지의 아파트건설을 촉진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쉽게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까지의 최소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2분의1에서 크게완화,4분의1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시ㆍ군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같이 일조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현행규정상 상업지역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까지의 거리를 주거지역과 같게 건물높이의 2분의1로하고 있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업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도록 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자연녹지중 시장ㆍ군수가 녹지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연면적 2천5백㎡(7백57평)이하인 경우 허가해 주기로 했다.
7월1일부터 상업지역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떼어야하는 일조권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엔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2일 도심지의 아파트건설을 촉진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쉽게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까지의 최소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2분의1에서 크게완화,4분의1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시ㆍ군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같이 일조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현행규정상 상업지역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까지의 거리를 주거지역과 같게 건물높이의 2분의1로하고 있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업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도록 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자연녹지중 시장ㆍ군수가 녹지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연면적 2천5백㎡(7백57평)이하인 경우 허가해 주기로 했다.
1990-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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