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 이틀째 반정시위/의회해산ㆍ시위금지법 철폐 요구

몽고 이틀째 반정시위/의회해산ㆍ시위금지법 철폐 요구

입력 1990-04-30 00:00
수정 1990-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야인사 9명 석방

【울란바토르ㆍ북경 외신 종합】 몽고경찰당국은 29일 불법시위혐의로 하루 전날 체포된 몽고민주연합(MDA)소속의 야당인사 10명 가운데 9명을 석방했다고 야당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날 석방된 9명은 지난해 12월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이래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체포된 야당인사들인데 이들은 약1천5백명의 군중들이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본부 외곽을 포위한 뒤 풀려났다.

한편 이날 석방된 9명의 야당인사중 7명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의회해산과 시위금지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몽고의 야당들은 28일 자신들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정부당국의 엄중경고에도 불구,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이틀째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1990-04-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