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여중 윤화사망자 4천2백만원씩 보상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0-04-27 00:00 수정 1990-04-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4/27/19900427018005 URL 복사 댓글 0 【경주=김동진기자】 경기도 안양시 대안여중 수학여행단 교통사고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조건영경주군수)는 26일 유가족대표와 사망자 1인당 보상금으로 4천2백5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1990-04-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