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3세협상 진전/아주국장회의/일,지문제등 대안제시

교포 3세협상 진전/아주국장회의/일,지문제등 대안제시

입력 1990-04-27 00:00
수정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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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무회담서 타결될듯

5월하순경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개선문제와 관련,양국정부가 26일 실질적인 진전을 봄으로써 현안타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양국정부는 또 오는 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이들 핵심현안에 대한 최종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상ㆍ하오에 걸쳐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정기 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곡야작태랑)일외무성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비공식 고위실무회담을 갖고 재일한국인차별의 상징인 ▲지문날인제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재입국허가제 ▲강제퇴거 등 이른바 4대악제도의 철폐에 관해 집중 협상을 벌인끝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외무부의 고위당국자가 이날 밝혔다.<관련기사2면>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이번 회담에서 협정3세이하 후손은 다른 외국인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인식아래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에 관해 그전보다 진일보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고『우리측의 요구가 1백%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지문날인제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는 최종 입장을 거듭 천명했고 일본측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이해를 표시하면서 지문날인 등을 대신할 대체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일본측이 제시한 대체방안은 지문날인의 경우 ▲특별호적제 ▲모발 또는 눈동자등록제도입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등록증은 미휴대시 처벌을 상당히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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