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했어도 해사행위 없을땐 해고사유 안된다”/서울지법 판결

“위장 취업했어도 해사행위 없을땐 해고사유 안된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04-26 00:00
수정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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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김효종부장판사)는 25일 해고근로자 정희정씨(26ㆍ경기도미금시지금3동85의50)가 성동구 성수2가 23의1 삼미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장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해직후부터 복직될때까지의 급여를 월19만5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학력을 감추거나 속여 입사한 경우라도 이로인해 구체적으로 기업질서를 위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86년9월 Y대 생활학과를 4학년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한뒤 87년7월 고등학교를 마친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회사에 입사,노조쟁의부장으로 일하다 위장취업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5월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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