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 2조 조성/25개 증권사 공동출자

증시안정기금 2조 조성/25개 증권사 공동출자

입력 1990-04-26 00:00
수정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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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20ㆍ현금 20%로/대납비율 변경

증권사들이 증시 장기침체 타개책으로 2조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증권업협회는 25일 하오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한 정례이사회를 열고 주가붕락국면 이후 증시침체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으로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증시안정기금 조성방안을 확정,장세개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총규모 2조원의 증시안정기금은 25개 전증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되며 기본출자금은 5천억원으로서 내달 중순까지 우선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기본출자금은 각 2천5백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모아져 즉시 주식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며 조성시한은 5월7일과 19일로 각각 결정됐다.

기본출자금에 이어 나머지 1조5천억원의 자금조성에 들어가며 이중 1조원은 추가출자 형태로,5천억원은 회사채 발행으로 이루어진다.

추가출자금 1조원 가운데 2천억원은 각 증권사들이 위탁수수료및 인수ㆍ주선수수료에서 일정비율을 출연해서 모아진다. 남은 8천억원의 조성방법은 추후 결정되나 우선 5천억원은 필히 올해안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될 5천억원은 조성기간이 유동적으로 채권시장의 여건이 호전되는대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금의 운용조직및 형태에 대해서는 증시회복시기와 관련해 한시적이란 점과 출자지분에 비례해 반환하다는 원칙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의 자구적 노력에 따른 증시안정 효과를 한층 크게하기 위해 자금조성외에도 각 증권사들이 ▲부동산매입 ▲점포증설및 증자 ▲회사채 인수주선등을 자제키로 결의했다. 또 강성진증권업협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미수금 및 신용융자의 신규발생억제 ▲창구사고 미연방지 ▲각증권사 자체단말기의 정보화면단속(근거없는 풍문게재등) ▲악성루머에 대한 창구지도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위탁증거금및 신용거래보증금 납부에 있어서 현행 대용증권의 대납비율을 변경,다같이 대용증권과 현금을 각 20%씩 병용하기로 25일 결정했다.

26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지난해 12ㆍ12증시부양조치의 하나로 채택된 대용증권 대납비율 40%를 반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한 것이다.
1990-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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