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이호철검사는 24일 상오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열린 울산 조직폭력배 보복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목공파 행동대원 허영준피고인(24)에게 살인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사형을,최성재피고인(22)등 7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0-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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