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4일 강도ㆍ살인등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손오순피고인(23ㆍ경기도안산시원곡동)이 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사형제도는 국가 형사정책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고 기각하고 손피고인의 상고도 기각,사형을 확정했다.
손피고인은 지난 87년11월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야산중턱에서 데이트하던 정모군(18)과 김모양(20)에게 접근,정군을 숲속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뒤 김양을 차례로 폭행하고 현금 2만6천여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손피고인은 지난 87년11월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야산중턱에서 데이트하던 정모군(18)과 김모양(20)에게 접근,정군을 숲속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뒤 김양을 차례로 폭행하고 현금 2만6천여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990-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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