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바가지… 법정요금보다 16배/복덕방 2명 첫 구속

중개료 바가지… 법정요금보다 16배/복덕방 2명 첫 구속

입력 1990-04-24 00:00
수정 199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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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3일 최익환씨(51·안양시호계동1009)와 김희목씨(37·안양시호계동977)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11일 하오1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커피숍에서 이모씨(53)소유의 안양시 호계동 976의8 유치원부지 1백50여평을 정모씨(53)에게 4억8천만원에 사도록 중개한 뒤 1백20만원의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2천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0-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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