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노조,「전면전」선언 배경과 전망

현대중노조,「전면전」선언 배경과 전망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0-04-24 00:00
수정 199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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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될까”… 긴장속 미포만/노조간부 잇단구속으로 위기감 팽배/올 노사분규 향배에도 큰 영향 미칠듯/“쟁의신고 안돼 불법”… 당국선 경찰투입 시사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을 요구하며 2일간의 태업후 총파업까지 결의함으로써 올 들어 진정기미를 보였던 경남지방 기업체들의 노사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 87년이후 경남지방을 휩쓴 노사분규의 회오리가 특정지역에서 시작돼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분규도미노현상」이 일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현대중공업사태가 노사협정이 진행중인 창원공단·마산수출자유지역·거제지역 등 기업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현대중공업 태업결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올해 단체협상안 갱신을 위해 1백44개항을 놓고 회사측과 협상준비를 하고 있던중 그동안 수배를 받아온 노조 수석부위원장 우기하씨(31)가 지난 20일 경찰에 구속됨으로써 표면화됐다.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권한대행 진민복)는 지난 21일 하오 대의원 1백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에대한 대책을 협의 ▲회사측에 의해 고소돼 수배를 받아오다 구속된 우수석부위원장등 노조간부 4명등의 고소·고발취하 ▲휴업비지불·산재근로자 생계보조·쟁의제기등 3개항의 단체협상안의 이행촉구 등을 요구하며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었다.

이어 다음날인 22일 21명으로 구성된 상무집행위가 이날 자정부터 상오5시20분까지 마라톤회의를 열어 23∼24일 태업에 이은 25일 파업을 전격 결의하게 됐다.

노조측은 상집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다시 이날 하오9시부터 자정까지 대의원 2백9명중 1백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상집위가 결의한 태업및 파업안을 추인,23일부터 태업에 들어간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의 강경선회는 노조간부가 계속 구속되고 있는 사태를 방관만 해서는 임금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강경노조간부들의 입장과 KBS사태에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앞으로 있을 단체·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이 기선을 잡으려는 복선도깔려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2월 노조위원장 이영현씨(29)가 구속된데 이어 최근들어 수석부위원장 우씨가 구속되는 등 노조간부 4명이 잇따라 구속된 것은 노조약화를 노리는 회사측의 고소·고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이를 취하해 줄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노조측은 태업에 돌입한 23일도 회사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어 25일의 파업방침도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노조측은 현재 회사측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 명분을 찾아 태업·파업결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에서 이처럼 파업방침을 세워놓고도 회사와의 재협상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쟁의신고도 없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데다 이에따른 당국의 강경대책이 뒤따를 경우 예상되는 사태악화를 우려하는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사실 관계당국은 현대중공업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권력투입등 강경대처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 88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오는 5월31일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도 협상시한이 1개월정도 남아있는데다 노조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협상에는 회사측의 자료준비 미비로 참여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로서는 노사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회사측은 25일 「예정인단체협상 추진을 위해 태업·파업은 부당하다며 대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전에 나서고 있다.

회사측은 전체근로자를 상대로 ▲작년도 노사분규결과 얻은 것은 손해 뿐이었으며 ▲법테두리를 벗어난 파업은 회사나 종업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모처럼 맞은 조선업계의 호경기를 감정에 치우쳐 놓칠수 없으므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등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근로자가족과 집행부 등에 배부,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현대중공업사태는 앞으로 있을 다른 기업체의 노사협상등에 미칠영향을 감안,노사가 현명한 사태해결을 모색해야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울산=이용호기자>
1990-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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