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1일 지금까지 3백만원이 한도이던 교통법규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5백만원까지 인상하는것 등을 골자로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시ㆍ도까지만 설치되어있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ㆍ군ㆍ구지역까지 확대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관리자의 감독권한을 확대,정비관리자,운항관리사 교육훈련담당자 뿐만아니라 운수업체의 관련분야 종사자들 모두를 감독,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시ㆍ도까지만 설치되어있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ㆍ군ㆍ구지역까지 확대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관리자의 감독권한을 확대,정비관리자,운항관리사 교육훈련담당자 뿐만아니라 운수업체의 관련분야 종사자들 모두를 감독,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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