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0일 2살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김모피고인(19·무직·도봉구미아2동)에게 무기징역,공범황모(16) 김모피고인(15)에게 장기10년 단기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4-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