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ㆍ경제협력 협정/한ㆍ체코,어제 가서명

무역ㆍ경제협력 협정/한ㆍ체코,어제 가서명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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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아는 20일 쌍무교역에 있어 최혜국대우(MFN)를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최대화 외무부국제경제국장과 오토마르 로우다 체코대외무역부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실무교섭단은 이날 외무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협정을 마련,가서명했다.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초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 협정은 최혜국대우 이외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훈련생을 교환하며 ▲박람회등의 참가를 위해 양국정부가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통상사절단을 교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체코측은 이번 회의에서 서울에 상주공관 개설을 위해 오는 5월중으로 2명의 준비요원을 파한할 것임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최국장이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와 체코는 최호중외무장관의 체코방문중인 지난 3월22일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1990-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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