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9일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례업체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관,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중 자연계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인문ㆍ사회계는 10명이상을 확보한 기관으로 규정했다.
특례보충역의 선발때 연구요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하고 기능요원은 기술자격요건에 의해 해당 특례업체별 상한인원 안에서 정하며 공중보건의사는 현역의 군의관요원을 선발한 다음 잔여인원을 공중보건의사로 전환토록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례업체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관,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중 자연계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인문ㆍ사회계는 10명이상을 확보한 기관으로 규정했다.
특례보충역의 선발때 연구요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하고 기능요원은 기술자격요건에 의해 해당 특례업체별 상한인원 안에서 정하며 공중보건의사는 현역의 군의관요원을 선발한 다음 잔여인원을 공중보건의사로 전환토록 했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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